21C뜨는 사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핫이슈정리왕 2005. 7. 3. 01:29

통신판매업신고방법

1.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2.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연락처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3.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수료 : 없음

5. 면허세 : 45,000원

 

 

 

사업자등록증

1)사업자등록 의무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하여 다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즉시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2)사업 전 등록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3)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4)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았으나,’9 7 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공급가액의 1%(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6)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또한, 사업을 휴 ·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