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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험생 처벌은 위헌"
핫이슈정리왕
2005. 11. 28. 11:48
005년 11월
28일 (월) 01:30 쿠키뉴스 | ||||
학부모 단체 “휴대전화 수험생 처벌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 ||||
[쿠키 사회]○…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단순히 휴대전화 혹은 MP3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을 둘러싼 가혹 처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사모는 27일 “모바일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단순소지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내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을 뿐아니라 국민의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28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및 수능 부정행위 학생징계 관련 법규 입법청원,징계무효 소송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해 시험무효와 1년간 자격정지 처벌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공동구성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6학년도 수능 관련,현재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분된 학생은 27명에 이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