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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소문남 잔치'될 듯

핫이슈정리왕 2006. 3. 14. 19:06
2006년 3월 14일 (화) 15:57   머니투데이
휴대폰 보조금 '소문난 잔치' 될 듯

[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휴대폰 보조금이 합법화된다지만 실속은 합법화 전보다 못할 것 같다.

오는 27일부터 휴대폰보조금이 18개월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부분허용될 예정이지만, 가입자들의 기대만큼 보조금 지급액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선 보조금 평균 지급액을 10만원선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보다 보조금 액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련업계의 입장이어서, 보조금을 기대하며 휴대폰 교체를 미뤘던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14일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한 이동전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27일 이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가 2500여만명에 달해 이들 개인이 받게 될 보조금 액수는 현재 불법으로 지급되는 액수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사용기간과 실적에 따라 가입자 등급을 나눠 보조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입기간과 월 사용요금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A회사에 18개월이상 장기가입한 사람이 월 2만~3만원 수준으로 요금을 냈다면, 보조금 혜택은 5만원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이 전면 금지됐을 때도 평균 7만5000원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돼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보조금이 부분허용되면서 오히려 보조금 혜택이 없어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보조금 액수는 24일에나 '윤곽'

이통업계도 소수의 특정가입자에게 그때그때 마케팅 필요에 의해 지급됐던 불법보조금과 달리, 보조금이 부분허용되면 2500만명 가입자에게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이용약관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명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점 수수료 등을 포함해 특정가입자에게 돌아가던 보조금 비용이 1인당 평균 7만5000원에서 8만원선이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 금액을 등급별로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가입자 1인당 받는 보조금은 기존 평균 액수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는 24일 이용약관을 신고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까지 약관신고를 마쳐야 법이 발효되는 27일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은 가입자 등급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자기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자기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자기가입자 기기변경시 장기가입 할인이나 마일리지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다.

◇합법 장막뒤 불법보조금 '판칠듯'

보조금이 합법화되기를 기다리던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보조금 액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7일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에 명시한 보조금 외에 모든 보조금을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대리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수익을 줄여 보조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대형 대리점들의 경우 소형 판매업소에 비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판매 인센티브도 많이 받게 된다. 이 금액을 보조금으로 전환 사용할 경우 정부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를 일일이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대형대리점의 불법 보조금에 다시 휩쓸려 다닐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더 이상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소비자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