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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부가서비스가 당신 지갑 노린다

핫이슈정리왕 2005. 9. 14. 15:34
2005년 9월 14일 (수) 03:06  조선일보
[각종 부가서비스가 당신 지갑 노린다]통신요금 혹시 몇년째 바가지?


[조선일보 백승재 기자]

인천에 사는 송모(42)씨는 통신요금이라면 머리가 아프다. 발단은 2년 전. 집을 지키던 송씨의 어머니(80)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고령으로 귀가 어두운 송씨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말에 ‘네, 네’만 반복했다. 이후 2년간 송씨는 꼬박 월 1500원씩 3만6000원 전화 요금을 더 냈다. 통신회사가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에 가입했다며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부가 서비스란 통화 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 발신자 표시·컬러링·벨소리 등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올리려는 게 통신업계의 생각.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부가서비스의 ‘부작용’ 유형과 대책을 알아보자.

◆유선통화

경기도에 사는 서모(32)씨는 전화 회사에서 쓰지도 않은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전화회사가 요금 청구시스템에 엉뚱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했기 때문. 유선통화 부가서비스의 부작용은 이같이 회사의 업무 착오나 과도한 권유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화 가입권유로 인한 피해자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가 많다. 이때 주로 권유되는 서비스는 발신자표시·통화연결음·문자메시지 서비스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노인들의 대답을 유도해 전화 회사는 요금을 청구한다. 때문에 요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요금이 나오면 통신위원회(1335)·소비자보호원(02-3460-3000) 등에 신고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업체는 부가서비스를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다.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부가서비스가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요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

가입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가 무료인지, 유료라면 언제부터 돈을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의 조모(34)씨는 PC의 바이러스를 검사·치료해주는 부가서비스 ‘PC세이퍼’로 3000원의 요금이 부당 청구됐다. 이 같은 서비스들은 대개 1달 무료였다가 다음달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청구서를 점검해야 한다.

◆이동전화

이동전화의 부가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다. 그만큼 피해 유형도 많다. 부산에 사는 옥모(28·여)씨는 ‘착신전환서비스’와 ‘틴틴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지난 98년부터 7년 동안 매월 2100원씩을 내왔다. 옥씨 가족 중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족끼리 ‘서로 신청했겠지’ 하며 지나갔던 것. 그러나 정작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이는 없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선 매장에서는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해줄 테니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적지 않다. 주로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청소년층이 권유를 많이 받는다. 부모 명의를 도용해 가입하면 부모는 휴대전화 요금만큼 고스란히 부가서비스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신장수 사무관은 “우선 매월 요금 명세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통 요금의 경우 사업자들이 이의신청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white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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