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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휴대전화 복제 3천개

핫이슈정리왕 2005. 8. 10. 15:16
2005년 8월 10일 (수) 10:46  연합뉴스
올들어 휴대전화 복제 3천개‥악용 우려(종합)

경찰 적발실적은 훨씬 클 듯

정통부-이통업계 "2003년 10월부터는 복제폰 통한 도청은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휴대전화 도ㆍ감청의 한 수단으로 한때 지목됐던 단말기 복제가 정보통신부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규모인 3천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0월부터 기지국과 교환기에 동시수신을 차단하는 소트프웨어(SW)가 탑재돼 복제폰을 통한 도청 가능성은 제거됐으며, 다만 위치추적 등의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올 상반기 적발한 휴대전화 복제는 모두 55건, 2천961대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43건, 858대를 이미 크게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2002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휴대전화 복제 단속에 나선 이래 최대 규모로 그만큼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등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3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인증서비스'에 때맞춰 중앙전파관리소가 전국 조직을 동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전파관리소의 제한된 인력 등 제반상황을 감안할 경우 실제 휴대전화 복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8월 들어 부산지역에서 구형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신형 휴대전화에 옮기는 수법으로 1천여대를 복제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적발돼 휴대전화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등의 범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단말기 전문가들은 "복제폰을 통한 도청을 위해서는 단말기가 사용하는 망과 단말기 고유번호(ESN), 단말기 제작 일련번호 등이 동일해야 하고, 착신통화시 동일 기지국 동일지역내에서 실제 단말기와 복제 단말기가 가까이 있을 때 상대방 발신자의 통화소리만 들을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10월 기지국과 교환기에 동시 수신을 추단하는 소프트웨어(SW)가 탑재돼 복제폰을 통한 도청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 3월 신규 및 기기변경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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