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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 두곡 다운받았더니 1만 5000원

핫이슈정리왕 2005. 9. 18. 23:30
2005년 9월 18일 (일) 10:38  머니투데이
벨소리 두곡 다운받았더니 1만5000원..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얼마 전 LG텔레콤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한 C씨(직장인. 25)는 휴대전화요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것은 두 번의 벨소리 다운로드가 전부인데 데이터이용요금은 1만5000원이 나왔던 것.

황당함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상담원의 답변은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뿐이었다.

“웬만하면 벨소리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SK텔레콤 직원이지만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이 비싸서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든요.”

이동통신사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무선인터넷 요금에 애꿎은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벨소리 한 곡 다운받는데 7500원?

아쉽게도 현 무선인터넷 요금제 앞에선 상담원의 제안조차 미봉책에 불과하다.

휴대전화 벨소리 이용요금은 곡 당 600원에서 800원 선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이용료 즉 콘텐츠에 대한 이용요금에 불과하고 이것을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실제로 사용하려면 무선인터넷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데이터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SK텔레콤 상담원 유모씨에 따르면 실제로 벨소리 한 곡을 다운로드받는데 드는 요금은 약 2000원 꼴.

그것도 선곡 과정 없이 미리 원하는 노래를 골라 바로 다운로드만 받는다는 가정 하에 드는 비용이다. 이 노래, 저 노래 골라 본다거나, 미리 듣기를 해볼 경우 요금은 4000~5000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고음질 라이브벨을 선택할 경우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데이터 이용요금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이미지보다는 동영상 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N포털 사이트에선 '벨소리 한 곡을 다운받았는데 데이터 이용요금이 1만원 이상 나와서 황당했다'는 누리꾼들의 성토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패킷요금제의 횡포

문제는 ‘패킷요금제’라는 데이터 이용요금 과금 방식에 있다.

시간제로 계산되는 통화요금과는 달리 데이터 요금은 전송되는 정보량에 의해 계산된다. 즉,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해보겠다고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긴다고 한들 절대 요금이 줄어들지 않는 다는 얘기다.

일단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10페이지를 1분 안에 보든, 1시간 동안 보든 전송된 정보량은 10페이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요금 또한 같다.

하지만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직전 어디에서도 이 같은 설명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한때 '천문학적' 이용요금으로 악명높던 ‘700서비스’조차 30초당 얼마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설명과 함께 ‘원치 않으면 끊으시라’는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무선인터넷은 이용 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 가 없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바로 '과금 시작'이다.

물론 텍스트나 배경그림, 벨소리 등은 1패킷 당 6.5원, 게임이나 노래방과 같은 소용량 멀티미디어는 1패킷 당 2.5원, 뮤직비디오나 라이브벨 등과 같은 고용량 멀티미디어는 1패킷 당 1.3원의 요금이 적용된다는 기준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벨소리 하나 받는데 얼마가 들지 조차 계산하기 어렵다.

심지어 고객상담센터에서도 아이템 당 구체적인 요금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상담원의 설명이었다. 전화 건 날짜까지의 총 데이터 이용요금을 알려줄 순 있지만 구체적인 요금 내역이 필요할 경우는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결국 벨소리 한곡을 다운로드받는데 얼마가 들지 미리 계산할 방법은 전혀 없을 뿐더러 받은 후에도 얼마어치 사용한 건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억울하면 정액제해라?

데이터이용요금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상담원은 그래서 생긴 것이 정액제라고 설명했다.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이 요금제는 부가요금제이므로 기본요금제와는 별개의 요금을 내야한다. 또 컨텐츠를 다운받았을 때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도 그대로 부과된다.

평소에 무선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도 벨소리 같은 사소한 부담 때문에 2만원이 넘는 정액제를 이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에 기다렸다는 듯한 상담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최근 사용량이 적은 사람을 위해 월정액 3500원짜리 상품이 나왔다는 것. 매월 3500원을 내면 이동통신사에서 7500원은 보전해 줘서 전체 1만1000원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녀 자신도 인터넷으로 한 달에 5곡의 벨소리를 다운받아 휴대전화로 옮기는데 900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며 이럴 경우 35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한 이용자의 실제 사용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정액제 요금을 다양화시키는 것 외에 별도의 데이터요금 현실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지 않다고 한다.

타사 역시 굳이 총대를 먼저 메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3사의 데이터 요금제는 대동소이 할 것"이라며 "정통부의 권리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자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사용하지 말거나, 혹은 정액제를 이용하거나'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것을 휴대전화로 옮길 때는 접속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실제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 검색은 무료로 한다거나,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실제로 얼마짜리인지를 확인할 길은 여전히 요원한 셈이다.

전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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